저출산 시대인 요즘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출산혜택들을
제공해주는데요.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출산혜택 신청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가지 방법 다 이용해봤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는게 더 나은것 같습니다.
첫째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주민번호가 생기고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까지
몇일이 걸렸고,
출산혜택을 신청하는데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어서
온라인 출생신고는 별로 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둘째아이땐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자의 신분증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본적 한자와 등록기준지를 적어야되서)
그밖에 아이의 한자 알고가는거 잊지마세요!!
쓰는 방법 예시가 비치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성한 출생신고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를 창구에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와 다르게 바로 주민번호가 생성되고,
등본을 띄어보면 출생한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혜택을 바로 등록할 수있게
공무원 분께서 등본,초본을 떼어주셨습니다.
수수료는 800원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첫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지역별 출산지원금 등을
한번에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출산혜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신고자의 신분증
2.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사본
3. 세대주의 등본 (출생한 아이가 포함된 등본)
4. 세대주의 초본
이번에도 신청서 예시가 적혀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드리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1~5만원 이 듭니다.
- 초과 7일미만 - 1만원
- 초과 1개월 미만 - 2만원
- 초과 3개월 미만 - 3만원
- 초과 6개월 미만 - 4만원
- 초과 6개월 이상 - 5만원
저희 동네는 출생신고를 하니
종량제 봉투 100장과 작은 선물하나 주었네요ㅎㅎ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없기 마련인데 늦지않게 출생신고 하시고 출산혜택까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